HD현대중 출입시스템 두고 원하청 노사 고발전 이어져

장지현 2024. 6. 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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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출입 확인을 위한 안면 인식기 설치를 놓고 HD현대중공업 원하청 노사 간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부터 HD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업체 사무실에 '안전출입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안면 인식기가 설치됐는데,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조치라는 것이 주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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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인권·개인정보 침해"…사측 "업무방해·재물손괴"
기자회견하는 HD현대중공업 원하청 노조 [촬영 장지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출입 확인을 위한 안면 인식기 설치를 놓고 HD현대중공업 원하청 노사 간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및 사내하청지회(이하 원하청 노조)는 4일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을 근로자참여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지난 4월부터 HD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업체 사무실에 '안전출입시스템'이라는 이름의 안면 인식기가 설치됐는데,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조치라는 것이 주 요지다.

노조는 사내 협력업체가 하청 노동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또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청노조 이병락 지회장은 "(사측은) 하청 노동자 97%가 동의했다고 하지만,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하청 노동자 입장에서 고용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관리자의 협박에 개인정보 동의서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하청 노조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을 제외하고 1만8천여 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상시로 감시,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벌어지는 곳은 현대중공업 소유의 공간이며, 사내 협력업체에 대해 원청이 지배적인 지위를 행사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을 근로자참여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제114·94조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한다"며 "노동부는 신속한 근로감독으로 불법행위를 단죄하고 하청노동자 인권과 노동의 권리를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접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D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 협의회는 지난 4월 HD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7명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업체별로 진행한 동의 절차 결과 직원 93% 이상이 동의한 상태에서 안전출입시스템 80여 대를 사무실에 설치했는데, 노조가 이를 무단으로 떼어버린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과 사내 협력사들은 근로자 안전 관리와 정확한 출입 여부 확인,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 도입과 정부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 등을 위해 이 시스템을 설치 중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노조는 식사 카드나 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신원과 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안면 인식기 도입은 개인정보와 인권 침해이자 근로자 통제 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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