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위 “한국, 여가부 폐지 추진 철회하고, 장관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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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해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철회하고, 즉각 여가부 장관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는 현지시각 3일 발표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15525호의 여가부 폐지를 우려스럽게 지적한다"며 "여가부 폐지 조항을 철회하고, 바로 부처 장관을 임명하는 한편 어떤 형태의 조직 개편에서든 여가부의 기능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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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해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철회하고, 즉각 여가부 장관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는 현지시각 3일 발표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15525호의 여가부 폐지를 우려스럽게 지적한다”며 “여가부 폐지 조항을 철회하고, 바로 부처 장관을 임명하는 한편 어떤 형태의 조직 개편에서든 여가부의 기능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어 “여가부 폐지 추진은 앞서 여가부의 역할과 자원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퇴보하는 움직임이 될 수 있다”며 “여성 발전을 위한 국가 계획을 세울 때 여성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인 부분도 우려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부처 폐지의 취지는 양성평등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엔이 지적한 ‘개정안 제15525호’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가부 폐지 법안이 아니기에 사실과 어긋남에도 권고에 포함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이어 “정부 부처의 장관 임면권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국제기구에서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감독하는 기구입니다.
1984년 12월 협약에 가입한 한국은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 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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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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