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여권 관계자 법적 조치키로…“인도 방문 공세 명예훼손”

김유진 기자 2024. 6. 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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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둘러싼 여권 공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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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둘러싼 여권 공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고소장은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이 법과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법적 조치 대상에 대한 질문에는 "누가 될지 법적 검토를 한 뒤 구체적 대상을 정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주된 것은 명예훼손이지만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같은 가짜 뉴스를 더이상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고민 하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등 여권을 상대로는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내역과 집행내역을 당장 공개하라"며 "총액은 공개하면서 이 자료는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통상적인 대통령의 전용기 기내식 산출내역, 즉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시기 바란다"며 "본인들의 기내식비는 공개하지 못하면서, 전임 대통령 배우자의 기내식비 총액만 공개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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