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해양스포츠 수업 제지한 경찰 "법규 몰라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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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학생들의 해양스포츠 수업을 방해해 말썽을 빚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20분쯤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단보 청년통신사공원에서 대구 모 대학 체육학부 학생들이 전공과목인 해양스포츠 수업을 받던 중 경찰 2명의 제지를 받았다.
경찰은 '학생들이 제트스키 조종 강습을 받은 후 단독으로 운행해 수상레저안전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업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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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뉴스1) 신성훈 기자 = 경찰이 대학생들의 해양스포츠 수업을 방해해 말썽을 빚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20분쯤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단보 청년통신사공원에서 대구 모 대학 체육학부 학생들이 전공과목인 해양스포츠 수업을 받던 중 경찰 2명의 제지를 받았다.
경찰은 '학생들이 제트스키 조종 강습을 받은 후 단독으로 운행해 수상레저안전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업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수상레저안전법에는 '1급 조종 면허를 가진 사람의 감독하에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위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는 무면허 운항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이 관련 법규도 확인하지 않은채 수업을 중단시킨 것이다.
수업에 참여한 제트스키 국가대표 출신 강사는 "의성군과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 허가를 받았다. 경찰에게 수상레저안전법상 학교 수업이나 교육에서는 무면허 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막무가내로 수업을 제지했다"며 "해당 경찰관들을 수업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은 해경 담당이어서 관계 법령을 잘 몰라 대처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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