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알리는 했는데 테무·쉬인 '거부'…통신판매업 신고 명령 내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통신판매 사업자 신고를 거부해온 테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테무와 같은 논리로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거부한 쉬인, 큐텐 등 다른 해외 e커머스 사업자들 역시 통신판매사업자 신고 대상으로 판단하고 조만간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해외 e커머스 사업자들에게 통신판매업 신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면 법 위반 시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영업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해외사업자도 일정 부분 국내법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테무가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테무, 쉬인, 큐텐 등 해외에 기반을 둔 e커머스 사업자들에게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하지만 테무, 쉬인, 큐텐 등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했다. 대신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뜻을 서울시에 밝혀왔다.
자신들은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자'가 아니라 판매자들이 상품을 판매할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 즉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주장이다.
테무, 쉬인, 큐텐 등은 또 한국에 법인이 있지만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주된 업무는 해외의 본사에서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지자체에 신고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공정위는 조만간 테무에 공정위에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위반을 고지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알리는 지난해 9월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쉬인이나 큐텐 등 다른 해외 직구플랫폼 사업자들도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며 "전자상거래법 2조, 3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이 정의하고 있는 '통신판매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은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사업자 신고 의무는 물론 판매자에 대한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통신판매자와 함께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직구 플랫폼 사업자들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법으로도 이미 부정확한 정보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유해물질, 가품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국내의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피해보상 절차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고 법인 등록도 외국에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의한 처리가 어렵고 또한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최소한의 판매자 정보조차 플랫폼사업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아 분쟁조정이나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지자체와 공정위로 나뉘어져 있어 해외사업자는사실상 지자체와 공정위 모두로부터 규제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영업금지 조치도 명령할 수 있게 되니 규제사각지대가 해소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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