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법'이라도 제대로…특검법 쏟아내는 민주당

강수련 기자 2024. 6. 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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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이후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겨냥한 특검법안을 연달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연속적으로 발의하면 주력하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법은 다른 특검법안과 함께 무리한 입법사례로 거부권 대상에 오를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의표결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후 장외집회를 이어가며 여론을 모으고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도 공감대가 있는 법안인 데다,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지층에서도 찬성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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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면 특검하라' 김건희종합특검·대북송금 특검까지
당 지도부 "해병대원 주력, 나머지 우선순위 나눌 것"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제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이후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겨냥한 특검법안을 연달아 쏟아내고 있다. 여론의 지지가 가장 높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특검법을 남발하는 모습이다. 수적 우위만 앞세운 미숙한 정치력, 전략부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재까지 3건의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전날(3일)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22대 국회 개원 첫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 31일 발의한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대장동 의혹 특검법도 재발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막힐 것이 뻔하다는 점이다. 이 때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탄핵론을 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의결에 실패하면 특검법이 담고 있는 사건들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실현될 수 없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절된 법안이다.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연속적으로 발의하면 주력하고 있는 해병대원 특검법은 다른 특검법안과 함께 무리한 입법사례로 거부권 대상에 오를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의표결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후 장외집회를 이어가며 여론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야7당 공동 장외투쟁을 했으며, 지난 1일에는 민주당 자체적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장외집회를 진행했다. 8일에는 채 상병의 고향인 전북에서 장외집회를 하며, 향후 민주당 의원 171명 전원이 참석하는 해병대원 특검법 촉구 국민행진도 계획 중이다.

이에 당 지도부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외한 나머지 특검법안들에 대해서는 당장 당론 추진 등에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별 의원들이 여러가지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지만 당론으로 할 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을 주력으로 하고 나머지 법안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 국민이 승리한다' 윤석열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 대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 촉구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해병대원 특검법은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도 공감대가 있는 법안인 데다, 여론조사에서 보수 지지층에서도 찬성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뉴스토마토가 지난 25~26일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ARS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6명(63.7%)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에 찬성했다. 특히 보수 성향 지역인 대구·경북(TK)에서도 찬성이 47.1%, 부산·울산·경남(PK)에서도 찬성이 59.6%로 반대보다 높았다.

이에 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고 해당 상임위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추진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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