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폐지 후속 방안…사업 규모·성격 따라 ‘맞춤형 심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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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맞는 '맞춤형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열린 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방안을 보면, 1천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연구개발 사업은 별도 심사 절차 없이 일반적인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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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이상엔 당락 결정 아닌 완성도에 방점
정부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맞는 ‘맞춤형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열린 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사업은 소요 예산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2008년부터 예타를 적용해왔으나 사업 기획에서 착수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돼왔다.
이날 통과된 방안을 보면, 1천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연구개발 사업은 별도 심사 절차 없이 일반적인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경우 사업 추진 기간이 기존 3년 이상 걸린 것에 반해 약 1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1천억원 이상인 기초·원천 분야, 국제 공동 협력 같은 ‘연구형 사업’일 경우 예산을 요구할 전년도 10월에 부처별로 사업 추진 계획을 미리 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사전 전문 검토를 하고, 이듬해 3월까지 결과를 통보한다. 이때, 심사의 통과·탈락이 아닌 ‘완성도 제고’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타당성 입증이 어려운 혁신적 사업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통해 기획을 보완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1천억원 이상 소요 사업 가운데 연구시설 구축이나 위성·발사체 같은 체계개발 사업은 필요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개발 예타 폐지가 이뤄지려면 ‘국가재정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가 초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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