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언론 재갈법' 입법 폭주 … 권력자 폭정 누가 감시하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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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양문석 의원 등 10명이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년 전 국내외 언론단체로부터 '언론 재갈법'으로 비판받으며 입법이 좌절된 법안을 총선에서 승리하자 재탕 발의에 나선 것이다.
국회에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은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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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양문석 의원 등 10명이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년 전 국내외 언론단체로부터 '언론 재갈법'으로 비판받으며 입법이 좌절된 법안을 총선에서 승리하자 재탕 발의에 나선 것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가짜뉴스·허위 보도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모자라 아예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다. 민주당은 정치권력의 견제받지 않는 폭정에 길을 열어줄 입법 폭주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은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정·반론 보도는 원보도와 같은 지면·분량으로 게재하고,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도 보도 '6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 민주당이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배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불 보듯 뻔하다. 3년 전 언론 징벌법에 가장 주도적으로 나선 이는 당시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받던 이상직 전 의원이다. 이번에 법안을 재탕 발의한 양문석 의원은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편법 대출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소송은 사실상 '협박 소송'이다. 언론에 법적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게 하고,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으로 취재·보도 활동을 단념하게 만든다. 결국 권력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위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오죽하면 세계신문협회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키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경고했겠는가. 미국 예일대의 역사학 교수인 티머시 스나이더는 저서 '폭정'에서 정치 지도자의 폭정을 막을 방안으로 신문 구독을 제시한다. 다양한 논조의 기사를 읽으며 신뢰 가는 뉴스와 가짜뉴스를 보는 자신만의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 재갈법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로막아 폭정으로 가는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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