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공방…‘확대 적용’도 입장 차

최유경 2024. 6. 4. 17: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양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2주 만에 다시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시작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직접 지불해야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며, 일부 업종에선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사용자위원) : "역대급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반드시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발상이라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자고 했습니다.

[이미선/민주노총 부위원장 (근로자위원) : "특정 업종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나 어려움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더욱 낮추게 되는…."]

특수형태·플랫폼 종사자 등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경영계는 이들이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인 데다, 예외를 적용할지 결정할 주체는 정부와 법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인재/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사용자 측에서는 논의 자체가 의제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는 다음번 논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법정 시한은 오는 27일.

위원회는 다음주엔 전원회의를 두 차례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유리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유경 기자 (6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