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6년 만에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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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R&D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돼온 예비타당성 조사가 16년 만에 폐지됩니다.
먼저, 총사업비 1천억 원 미만의 R&D 사업은 일반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됩니다.
1천억 원 이상 사업 가운데 연구형 R&D 사업의 경우, 해당 부처가 예산 요구 이전 년도 10월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사전검토를 거쳐 이듬해 곧바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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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R&D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돼온 예비타당성 조사가 16년 만에 폐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총사업비 1천억 원 미만의 R&D 사업은 일반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됩니다.
1천억 원 이상 사업 가운데 연구형 R&D 사업의 경우, 해당 부처가 예산 요구 이전 년도 10월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사전검토를 거쳐 이듬해 곧바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단순 장비도입이나 연구시설 구축 사업인지, 선행 기술이 필요한 체계개발 사업인지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단계별 심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형 R&D 사업은 기존보다 최대 2년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선행 기술 개발도 최대 3년 빨리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 체재 아래에서 패스트 트랙과 예타 면제 확대 등을 통해 시급한 R&D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소라 (csr7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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