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서 당선무효형 구형

박하늘 기자 2024. 6. 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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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4일 오후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0만원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됐지만 공모관계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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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5일 박경귀 아산시장이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형 1500만원을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하늘 기자

[아산]검찰이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4일 오후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0만원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인 오세현 후보가 원룸 건물을 허위매각 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 등에 배포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1심과 2심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1월 박 시장의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소송절차에 위반했다며 사건을 파기해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의 유죄판단에 대해서는 쟁점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박 시장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 오해에서 온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됐지만 공모관계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나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원심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선거기간 동안 캠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는 만큼 최대한 관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 시장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에 열린다.

#충남 #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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