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최태원 이혼소송 핵심 ‘노태우 300억’ 환수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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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를 인정한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4일 전직 대통령 노태우·전두환의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이른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형법 개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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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를 인정한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4일 전직 대통령 노태우·전두환의 비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이른바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형법 개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1조3800억 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지난 1991년경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SK로부터 상당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비자금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다. 과거 노태우·전두환의 비자금이 일부 환수된 적이 있으나 이번에 드러난 비자금은 환수가 어렵다.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윤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은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비자금에 대해서도 조성과 은닉 과정, 불법성 등을 시급히 조사해 환수해야 한다"면서 "모든 정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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