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입단' 이대성, 재정위원회는 없다…"회부 조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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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요청한 이대성(삼성)의 재정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
KBL은 4일 "한국가스공사의 FA 이대성 관련 재정위원회 개최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재정위원회 회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만약 이대성이 지난해 FA 자격으로 KBL 타구단으로 이적했다면 한국가스공사는 보수의 200%(11억원), 또는 보상선수와 보수의 50%(2억75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가스공사는 세 항목을 지적하며 이대성의 재정위원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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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요청한 이대성(삼성)의 재정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
KBL은 4일 "한국가스공사의 FA 이대성 관련 재정위원회 개최 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재정위원회 회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대성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뛴 2022-2023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었다. 해외 진출을 선언했고, 한국가스공사는 이대성과 계약하지 않았다. 최소 2년 이상 해외에서의 도전을 이어간다는 이대성의 말을 듣고, 타구단에 FA 영입 제안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했다. 이대성은 일본 B리그 시호스 미카와에서 2023-2024시즌을 소화했다.
하지만 1년 만에 국내 복귀를 알렸다. 행선지는 한국가스공사가 아닌 삼성이었다. 이대성은 계약기간 2년, 보수총액 6억원에 삼성과 계약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만약 이대성이 지난해 FA 자격으로 KBL 타구단으로 이적했다면 한국가스공사는 보수의 200%(11억원), 또는 보상선수와 보수의 50%(2억75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대성은 기자회견을 통해 "내 자의적 해석이겠지만, (한국가스공사의 오퍼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삼성의 공식적인 오퍼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효범 감독과 친해 편하게 이야기한 정도"고 말해 사전 접촉 의혹까지 받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세 항목을 지적하며 이대성의 재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사전 접촉과 이익 침해, 그리고 신의 성실 위반과 명예훼손이었다.
하지만 KBL은 재정위원회 회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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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욱 기자 grin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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