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바뀐 환경 고려해야…카모 증선위 제재 존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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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세제 당국과 전문가, 조세연구원 등이 고민을 많이 한 결과"라면서도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면밀히 분석됐는지, 바뀐 환경들에 대한 고려를 해봐야 한단 문제의식이 있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상장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이 언제쯤 힘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거래소 공시 등과 관련한 좁은 의미의 밸류업이 있고, 금융위를 중심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소액주주 보호, 자본시장 활성화 등도 있다"며 "상장제도에 안맞는 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좀비기업이라든가 위법·위규에 악용되는 기업에 대한 대응 등 다른 차원에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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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카카오모빌리티 증선위 최종 제재 수위 결정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세제 당국과 전문가, 조세연구원 등이 고민을 많이 한 결과"라면서도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면밀히 분석됐는지, 바뀐 환경들에 대한 고려를 해봐야 한단 문제의식이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 초반에 논의해 정부 중반쯤 입법이 된 건데, 그 사이 코로나도 있었고 가상자산도 생겼고, 채권 시장 붐이 있었고 금리가 1%대에서 5%대가 됐다"며 그간의 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 수익이 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20% 이상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 예정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 원장 역시 연일 금투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기업, 특히나 상장기업과 관련한 문제"라며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저희가 볼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상장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이 언제쯤 힘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거래소 공시 등과 관련한 좁은 의미의 밸류업이 있고, 금융위를 중심으로 꾸준히 하고 있는 소액주주 보호, 자본시장 활성화 등도 있다"며 "상장제도에 안맞는 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좀비기업이라든가 위법·위규에 악용되는 기업에 대한 대응 등 다른 차원에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거버넌스 문제, 쪼개기 상장 방지, 좀비기업 퇴출 등을 하반기 남은 밸류업 관련 활동으로 언급하면서 "개별 제도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방향성, 성장률 제고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선 (당정의) 생각이 같으니 꾸준히 진행할 거 같다"고 말했다.
다음날 카카오모빌리티 감리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제재 의결이 예정된 가운데, 이 원장은 최근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간 감리 의견 엇박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에너빌리티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까지 그렇게 된다면(금감원 양정이 깎이면) 관리 측면에서 미흡한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고의를 밝히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있었는지 지적은 가능할 수 있는데 결론으로 맞냐 아니냐 싸우는 건 생산적이지 않을 수 있단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회의 결론에 대해 무조건 존중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존중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이 '고의' 회계분식으로 본 두산에너빌리티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가 아닌 '중과실' 처분을 받았다. 또 금감원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 의혹을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월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이 원장은 "내일 증선위가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뭐라고 말하긴 조심스럽다"며 "합리적으로 만든 제도 안에서 공방을 해 결론이 나면 그 결론은 우리 시대가 낼 수 있는 정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개별 건과 별개로 감리·제재 절차와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적절한 감리위원회·증선위 위원들로 구성이 돼야 한다는 일반론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감독원 내 감리 절차에서도 변호사의 참여,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마련하려고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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