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들, 민주당 '민생지원금 법안'에 "정부-국회 합의 없으면 위헌"
국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학계의 의견이 나왔다. 정부와 국회의 합의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법학자들은 민주당 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실이 기획하는 '의회정치 복원 릴레이 토론회'의 첫 토론회다.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를 맡았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박준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1호 당론법으로 발의했다. 법안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국민으로 명시됐다. 액수는 25~35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민생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예산 편성, 집행 시기를 특별법으로 정하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민생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이다.
헌법학이 전공인 장 교수는 "(민주당이) 상품권의 액수, 사용 시점 등을 법률로 전부 정하고 정부는 돈만 대라는 형태"라며 "적용 대상을 골라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해 액수를 조정할 여지가 없다. 정부가 집행에 앞서 자기 판단을 발휘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물론 이런 법안이 모두 위헌은 아니다. 이를테면 아동성범죄자의 학교 취업을 금지하는 법률은 문제가 없다"며 "다만 법률이 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을 때 위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주목할 것은 정부의 재정권이다. (헌법 제54조에 따라) 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권한이다. 국회는 예산 편성권 아닌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정부를 통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사실상 예산 편성·운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률은 삼권분립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장 교수는 "만약 민생지원금에 관한 정부와 국회의 합의안이 나온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하면서도 정부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법률안 처리를 강행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정부는 국회가 재정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정부와 협의할 생각이 있다면 공신력 있는 제3기관에 시뮬레이션을 맡겨 투입한 예산에 따른 긍·부정 효과를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리 처분적 법률을 만들어도 개헌을 하지 않는 한 정부와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며 "국회는 헌법 57조에 따라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과도한 예산을 수반하는 처분적 법률을 제정하면서 정부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남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다수에 의한 폭정과 폭거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며 "(민주당이 1호로) 발의한 법 내용을 보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절제되지 않은 권한남용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이슈를 찾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실은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다음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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