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초범도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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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화장실 몰카' 범죄에 대해 초범 여부에 상관 없이 재판에 넘길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초범이라도 추가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불법 촬영물 유포 등 후속 범행으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 라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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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화장실 몰카’ 범죄에 대해 초범 여부에 상관 없이 재판에 넘길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초범이라도 추가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불법 촬영물 유포 등 후속 범행으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 라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검은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소하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죄전력 등을 따져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불법촬영물의 유포 또는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대검 사이버수사과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불법 촬영물의 삭제나 차단도 지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검이 올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주점이나 카페 등의 상가 화장실 뿐 아니라 학교와 직장, 기차역 등 일상 생활 공간에서도 몰카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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