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수행이 위험?...공무원 쌈짓돈 전락 '위험수당'
[앵커]
도로 보수나 가축 방역, 가로등 정비 등 위험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각종 사고 등 위험 노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이 위험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선별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 6억 원 규모의 부당 수령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속도로 위, 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잠시 뒤 도로 위로 나온 보수 작업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아보지만,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항상 사고 부담을 떠안고 일하는 도로 보수원이나 급식실 조리 노동자, 방역업무 종사자 등에게는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 대가로 국민 혈세를 투입해 지급하는 수당이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 3년여 동안 12개 지자체 940여 명이 수당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관당 적게는 2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총 부당수령 규모만 6억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 위험근무수당 집행 규모가 크거나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많은, 가능성 있는 분야가 많은 기관 12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산시 부시장 수행차량 운전을 했던 한 공무원의 경우 위험 업무가 아닌데도 1년 동안 위험수당 44만 원을 타갔고, 수도권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위험 업무에 해당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현장 단속을 단 한 번도 나가지 않고선 2년여 동안 110여만 원의 위험수당을 받아냈습니다.
위험 근무 수당을 사실상 쌈짓돈처럼 부당 수령 해간 건데, 관행처럼 굳어지다 보니 총 부당수령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박종혁 /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서기관 : 한 번 위험근무 수당을 받는 거로 등록되면 본인이 지급 중단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지급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또 신청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를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부당 수령액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실태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200여 개 지자체 역시 유사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체 감사와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김진호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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