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조5000억원 규모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 추진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대 본격화될 전 세계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서 기술·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에서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부터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기업은 대형 원자력 발전소 설계 및 제조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실증 경험과 민간 주도 사업화 모델 부재 등으로 상용화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신속 시장 대응이 가능한 민간과 함께 기술개발을 넘어 실증까지 차세대 원자력 조기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청정 에너지 확보, 에너지 안보 강화, 미래 신산업 창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우선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및 실증 로드맵을 연내 수립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핵심기술을 신속히 확보해 내년까지 표준설계를 마치고, 오는 2030년대 글로벌 SMR 시장진입을 목표로 국내·외 사업화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칭)i-SMR 홀딩스 등 사업화 기관 설립, 지식재산권 관리방안 등 사업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원자로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목표, 달성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한다. 로드맵에는 경쟁력, 파급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지원할 노형을 선정하고, 민·관 역할 분담, 인허가 대응방안을 포함한다.
또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K-ARDP)’를 도입한다. K-ARDP는 차세대 원자로 설계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신속 상용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기술개발부터 실증까지 지원하는 약 2조5000억원 규모 프로젝트다.
현재 기술수준에 따른 실증 시기를 고려해 약 4~5년 내 실증로 건설허가 신청이 가능한 ‘단기 실증 유형’과 초기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전략 유형’으로 구분하고, 단기 및 중장기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술 개발 및 성능 시험·검증 등 ‘실증 신속화 지원’도 추진한다.
기술개발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안전규제체계를 마련한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혁신기술의 규제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통해 개발의 시행착오와 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중심으로 검증·평가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공백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 영국 등과 상호 보유한 강점 기술을 공유하고 보유 연구시설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사업도 추진한다. 차세대 원자로 실증과 핵연료 공급 등의 분야에서도 해외 연구소, 기업 간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실증사업에 해외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해외 개발·실증 사업에 국내 연구소,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 과기정통부는 연내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 설립을 통해 민간주도 상용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차세대 원자력 분야의 연구·산업 인력 수요·공급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차세대 원자력 인력양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센터도 확대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차세대 원자력은 디지털·인공지능 산업, 화학산업, 조선·해양산업 등 국내 산업과 함께 가야할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며 “정부가 체계적인 차세대 원자력 정책과 안정적 재원으로 뒤에서 밀고, 민간이 앞에서 당기도록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대형 프로젝트(K-ARDP) 도입, 규제체계 적기 마련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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