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오창 민자고속道, 민자 적격성조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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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도로는 충북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 및 청주 오창읍(지선)을 잇는 총 70.3㎞(본선 63.9㎞, 지선 6.37㎞) 길이로, 국토부는 지난 2022년 2월 민간투자 사업 제안을 접수했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1년 2개월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 적격성조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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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도로는 충북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 및 청주 오창읍(지선)을 잇는 총 70.3㎞(본선 63.9㎞, 지선 6.37㎞) 길이로, 국토부는 지난 2022년 2월 민간투자 사업 제안을 접수했다. 총사업비는 1조6166억원으로 추산됐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1년 2개월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 적격성조사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 도로의 사업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3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7년 말 본사업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국토부는 이 도로가 개통되면 인근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병목 구간(남이분기점∼비룡분기점, 32.1㎞)의 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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