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급증에…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5 직접 보증

오서영 기자 2024. 6. 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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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정책대출인 '햇살론'의 연체율이 급증하며 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규모가 늘어나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존의 햇살론15 보증기관이었던 국민행복기금의 신규 보증은 이달 28일 자로 종료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신규 보증 신청도 21일에 종료됩니다.

햇살론15의 경우 다음 달부터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새로운 상품으로 출시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대위변제가 늘어나며 국민행복기금 유동성이 부족해졌다"며 "상품 공급은 계속돼야 해 보증기관 변경해 직접 보증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국민행복기금 보증서로는 대출 실행이 불가해져, 해당 보증서의 경우 오는 28일까지 은행 방문해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햇살론15 규정상 보증 승인 30일 이내로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보증신청 고객이 인지할 수 있게 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그래도 기한 내 못 받으시면 다시 보증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금융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라, 보증 승인 후 통상 이틀 내로 대출이 실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2.7%로 지난해 처음으로 21.3%를 기록한 이후 3개월 만에 1.4%p 또 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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