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서 아기 울음소리가...” 신생아 버린 친모 구속
양휘모 기자 2024. 6. 4. 17:09
신생아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전 집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아기를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같은 날 오후 7시8분 길을 지나던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발견 당시 아기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기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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