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철규 “경찰·소방 공무원도 현충원 안장해야”

박창현 2024. 6. 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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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4일 장기 재직 경찰·소방 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및 호국원 안장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내용은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장기 재직시 호국원뿐만 아니라 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호국원의 안장 자격이 부여되는 재직기한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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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4일 장기 재직 경찰·소방 공무원의 현충원 안장 및 호국원 안장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내용은 경찰·소방 공무원으로 장기 재직시 호국원뿐만 아니라 현충원에도 안장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호국원의 안장 자격이 부여되는 재직기한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또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삭제해 희생과 공헌에 걸맞는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지만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현충원 등 국립묘지 안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가장 기본적인 예우 중 하나”라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찰·소방 제복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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