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전문가 사전 검토제로 대체
연구형 R&D는 10월 일괄 사전검토…시설·체계사업은 기본계획·추진계획 심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R&D 사업 예타 폐지 후속방안 의결
연구형 R&D는 10월 일괄 사전검토…시설·체계사업은 기본계획·추진계획 심사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을 민간 전문가가 사전 검토하고, 부처가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 사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R&D 사업의 경우 신속성이 필요함에도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걸리는 등 예타 제도가 R&D 특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달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사업의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1천억원 이하 사업은 일반 예산편성 과정으로 운영하며, 1천억원 이상 사업 중 연구형 R&D 사업은 매해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 사전 전문 검토를 실시하고 부처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출 한도 내로 사업을 꾸려 예산을 요구하는 체제로 운영한다.
사전검토는 필요성과 시급성, 규모 적정성, 구체성, 중복 여부 등을 평가하며, 예타처럼 당락을 통보하지 않고 보완 방향을 이듬해 3월 각 부처로 통보한다.
입자가속기와 같은 대형 연구시설 구축이나 위성 내지 발사체를 만드는 체계개발사업은 높은 기술이 요구되고 사업관리 난도도 높은 만큼 두 단계에 걸쳐 상시 심사한다.
우선 추진 필요성을 검토해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심사를 하고, 이후 사업 준비 정도를 검토해 사업 착수 여부와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들 사업은 대규모 예산 투자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선행기술개발을 기본계획 수립 전에도 별도 연구형 R&D로 나눠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난도가 높지 않은 단순한 연구장비 도입이나 공간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심사만 진행한다.
각 부처는 이들 심사 결과 통보에 따라 4월 말까지 모든 R&D 사업을 지출 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 조정해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사전 검토는 예타와 달리 강제성이 없는 만큼 부처가 예산을 재량으로 편성해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기재부는 예산 심의 단계에서 사업 수행 건전성을 점검하고, 수행 중에도 문제가 발견되면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하거나 종료시키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어 "혁신본부에서 예산 배분 조정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사전검토가 미진하면 부처가 추진한다고 해도 심의 단계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검토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했던 전문기관들이 그대로 맡을 전망이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KISTEP 등 전문가들을 활용해 사업별로 검토단을 구성해 실무 검토를 수행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 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1년 내내 진행하는 예타와 달리 사업검토는 기간이 한정돼 인력 풀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사업의 기획과 보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고, 낮은 예타 선정률 탓에 부처들이 일단 많은 사업을 신청하고 봤던 기존 관행도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직접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했던 예타와 달리 정부가 사업 진행을 결정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류 본부장은 "사전 검토 단계에서 당연히 민간 전문가들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고, 사업 기획 단계에서도 공무원들만 기획할 수 없다"며 일축했다.
다만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와 협의가 필수다.
우선 R&D 예타 폐지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고, 심사제도를 운용하려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도 개정해야 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초당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법 개정 전에는 패스트트랙, 혁신·도전형 R&D 사업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R&D 사업이 신속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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