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광주·대전 등 올해 3회 실시

김경렬 2024. 6. 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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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을 찾아가 설명회에 나선다.

설명회에서는 공시제도(유통, 지분, 전자공시 등) 외에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유관부서(공시심사실, 조사국)와 합동으로 설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공지(상장협·코스닥협 협조) 등을 통해 해당 지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있는 비상장 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면서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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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을 찾아가 설명회에 나선다. 기업의 업무이해도를 제고해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매년 3∼4회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대상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다. 구체적으로 상장법인,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이다.

올해 역시 3차례 기업공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오는 11일 광주를 시작으로 12일 대전에서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설명회에서는 공시제도(유통, 지분, 전자공시 등) 외에 기업의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유관부서(공시심사실, 조사국)와 합동으로 설명한다. 최근 공시서식 개정내용,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등 놓치기 쉬운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도 통합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공지(상장협·코스닥협 협조) 등을 통해 해당 지역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심있는 비상장 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면서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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