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16년만에 전면 폐지

임은수 기자 2024. 6. 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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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제도가 16년만에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고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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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맞춤형 심사 제도로 사업기획 보완·재정건전성 중점
연구형 연구개발로 선추진. 과기정통부 제공

연구개발(R&D)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제도가 16년만에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이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됐고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기재부로부터 R&D 예타 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아,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R&D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제성 비중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유연성과 신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며, 신속성과 창의·도전성이 요구되는 R&D와 예타제도 간 괴리로 연구 현장에서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연구자들이 예타 폐지를 건의한 이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분야의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했고 이번에 세부 추진사항들을 반영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 경우 500억-1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착수는 예타 폐지 전보다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다만 1000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 도입사업 등은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사해 신속하게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기술개발이 수반되는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추진 필요성' 검토를 통해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준비정도 검토를 통해 '사업착수' 여부와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 대규모 예산투자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연구시설구축·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눠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문 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예산요구 전인 3월에 통보된다. 각 부처에서는 4월 말까지 모든 R&D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부처 우선 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해 다음 해에 예산요구를 하도록 했다.

또 매년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 여부,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 국가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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