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임은수 기자 2024. 6. 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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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충북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충북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과 청주시 오창읍(지선)까지 연결하는 70.3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주종완 도로국장은 "충북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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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km 고속도로 건설…이르면 2027년 말 착공 예정
위치도.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충북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충북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과 청주시 오창읍(지선)까지 연결하는 70.3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된 바 있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KDI에서 진행됐고,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총사업비는 1조6166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인근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남이JCT-비룡JCT 32.1km의 병목 구간을 보완해 지·정체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충북 남-북부간 이동거리를 23.9㎞로 21분 단축해 충북 내륙지역의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제3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27년 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종완 도로국장은 "충북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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