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미만 R&D 사업, 사업 착수 2년 단축된다

이종현 기자 2024. 6. 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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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서 추진된다.

다만 1000억원 이상의 R&D 사업은 민간 전문가의 사전 전문검토 등을 거치도록 했다.

우선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전년도 10월에 미리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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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확정
1000억원 이상 사업은 사전 전문검토 거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앞으로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서 추진된다. 다만 1000억원 이상의 R&D 사업은 민간 전문가의 사전 전문검토 등을 거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해 4일 발표했다. 세부 추진방안은 이날 열린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1000억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예타가 폐지되면서 2년 이상 신규사업 착수 시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000억원 이상의 R&D 사업은 연구형 R&D 사업과 연구장비도입, 체계개발사업으로 나눠서 새로운 제도를 적용한다. 우선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전년도 10월에 미리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듬해 3월 각 부처에 전문검토 결과를 통보한 뒤, 각 부처가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1000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은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한다. 별도 기술개발이 필요 없고, 사업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 도입사업은 필요성, 활용계획,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사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입자 가속기 같은 대형 연구시설구축, 위성‧발사체 같은 체계개발사업은 기본계획심사와 추진계획심사를 나눠서 진행한다.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먼저 추진하도록 한다.

전문검토나 추진계획심사 결과는 모두 각 부처의 예산요구 전인 3월에 통보해서 부처가 지출한도 내에서 R&D 사업을 편성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 예타 폐지의 핵심은 각 부처가 스스로 R&D 사업을 기획해서 지출한도 안에 담아오는 데 있다”며 “지금까지는 R&D 예타를 거쳐야 하다보니 부처들이 일단 사업을 신청하고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경향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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