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타 폐지… 2년이상 빨라진다

이준기 2024. 6. 4.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0억원 이상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실시했던 예비타당성조사가 16년 만에 전면 폐지되고, 1000억원 미만의 R&D 사업은 일반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추진된다.

R&D 투자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게 돼 500억∼1000억원 규모의 신규 R&D 사업은 사업 착수가 2년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00억 미만 일반예산편성 추진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500억원 이상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실시했던 예비타당성조사가 16년 만에 전면 폐지되고, 1000억원 미만의 R&D 사업은 일반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추진된다. R&D 투자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게 돼 500억∼1000억원 규모의 신규 R&D 사업은 사업 착수가 2년 이상 앞당겨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입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는데, R&D 분야는 2008년부터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기재부로부터 R&D 예타 제도 운영을 위탁받아 경제성 비중 축소, 패스트트랙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런 노력에도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 걸리고, 신속성과 창의성·도전성이 요구되는 R&D와 예타 제도 간 괴리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분야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했고, 이번 방안에 세부추진 사항들을 담았다.

1000억원 미만의 모든 R&D 사업은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일반 예산편성을 통해 진행된다. 1000억원 이상 대규모 연구형 R&D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산 요구 전년도 10월부터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한다. 사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기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에 각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기획을 보완해 4월 말까지 모든 R&D 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추가 소요 기간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되, 면밀한 기획 검증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연구시설 구축이나 체계개발사업은 사업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맞춤형 심사제도를 적용한다. 가령, 별도 기술개발이 없고, 사업 관리도가 낮은 단순 '연구장비 도입· 공간 조성형 사업'은 필요성, 활용계획, 추진전략 등을 중심으로 심사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기술개발이 수반되며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은 입자가속기 등의 대형 연구시설 구축, 위성·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추진 필요성을 검토해 구축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계획심사'와 사업 착수 및 예산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추진계획심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연구시설 구축과 체계개발에 필요한 선행기술개발은 기본계획 수립 전에 별도의 연구형 R&D로 나눠 먼저 추진할 수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기재부는 예산심의 단계에서 사업 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 관리하고, 문제가 발견된 사업은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 여부, 적정규모 등을 검토한 뒤 문제가 있는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R&D 예타 폐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재정법 개정 전까지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트랙,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