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폐지’ 후속 조치 발표…기획부터 사업 착수까지 3년→1년

이정호 기자 2024. 6.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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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이상 사업에는 ‘완성도’ 초점 심사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R&D 예산 편성·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기획부터 사업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약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형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 방안’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지난달 17일 윤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에 대해 추진 여부를 사전에 검증받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1000억원 미만 모든 신규 R&D는 일반적인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의 예타처럼 별도 심사 절차가 없어진다.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기초·원천 분야, 국제 공동 협력 같은 연구형 사업은 예산을 요구할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에서 미리 제출받는다. 그 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사전 검토를 시행한다. 검토 결과는 이듬해 3월까지 각 부처로 통보된다. 부처들은 이를 토대로 4월 말까지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면 된다.

예타가 있을 때에는 사업 기획에서 착수까지 약 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을 약 1년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새 심사 제도가 기존 예타처럼 사업 추진 여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기획력을 높여 내실 있는 추진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에 비해 절차가 단축된 ‘패스트 트랙’ 제도 등을 통해 R&D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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