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원전기업 육성에 2.5조 투입···SMR 규제연구도 착수
SMR 사업화 기관 설립, 美 공동연구 등
정부가 2조 5000억 원을 들여 차세대 원자로 설계 역량을 가진 민간 기업을 육성하고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위한 규제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30년대 초 본격화할 전 세계 차세대 원자로 시장 경쟁에 대응해 민간 원전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특히 한국은 대형원전 설계와 제조 역량이 높지만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실증과 민간 주도의 사업화 경험이 적어 새로운 시장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및 실증 로드맵’을 연내 수립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핵심기술을 확보해 내년까지 표준설계를 마치고 2030년대 글로벌 SMR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다. 사업화 기관인 ‘i-SMR홀딩스’를 설립하고 지적재산권(IP)을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차세대 원자로 기술의 개발 목표, 달성 시점, 민·관 역할 분담, 인허가 대응방은 등을 구체화해 로드맵에 담는다.
과기정통부는 둘째로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K-ARDP)’을 추진한다. 차세대 원자로 설계 역량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육성하고, 신속 상용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기술 개발과 실증까지 지원하는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4~5년 내 실증로 건설허가 신청이 가능한 ‘단기 실증 유형’과 초기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전략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출범했다. 추진단은 SMR의 안전성 검증 기술과 인허가를 위한 규제 요건을 개발하고 사이버보안 심사기술, 뉴스케일파워의 50MWe급 SMR에 대하여 표준설계인가를 승인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심사지침 분석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해서도 2030년대 초까지 규제기준‧기술 등 안전규제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비경수로 규제에 적용할 기반기술, 공통적용기술 등에 대한 신규 연구개발(R&D)에 착수하고 노형별 기술개발 일정을 고려해 세부 검증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 원자로의 적기 인허가 심사 이행을 위한 규제인력 확충‧양성도 추진된다.
네 번째 추진 방안은 차세대 원자로 분야의 국제협력이다. 공백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 영국 등과 상호 보유한 강점 기술을 공유하고 보유 연구시설을 활용한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차세대 원자로 실증 및 핵연료 공급 등의 분야에서도 해외 연구소, 기업 간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실증사업에 해외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해외 개발·실증 사업에 국내 연구소 및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마지막으로 차세대 원자력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연내 ‘차세대 원자로 연구조합’을 설립해 민간 주도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차세대 원자력 분야의 연구 및 산업 인력 수요·공급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차세대 원자력 인력양성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센터 확대 등을 추진해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향후 차세대 원자력 산업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독자 원자로 설계, 기자재 공급, 제작 및 시공, 국내·외 사업화를 추진하게 되어 민간 영역이 크게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가 체계적인 차세대 원자력 정책과 안정적 재원으로 뒤에서 밀고, 민간이 앞에서 당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 K-ARDP 도입, 규제체계 적기 마련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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