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효력 완전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

한기호 2024. 6. 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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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

지난해 11월 북한 정권이 9·19 합의 전면파기를 선언,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합의를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오물 풍선을 더 이상 날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겠다며 원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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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방송시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에 대응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하면서 군사합의가 문재인 정권에서 체결된 지 6년여 만에 사문화됐다.

정부가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이날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9·19 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북, 평양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가진 두 번째 회담에서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로, 2018년 4·27 판문점 회담에서 도출한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11월 북한 정권이 9·19 합의 전면파기를 선언,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합의를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오물 풍선을 더 이상 날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겠다며 원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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