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입찰 담합' 한샘 등 벌금 2억…최양하 전 회장은 무죄

권용훈 2024. 6. 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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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트인가구(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 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들과 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1억~2억 원 사이의 벌금형을 4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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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빌트인가구(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 3000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들과 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1억~2억 원 사이의 벌금형을 4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에 대해서는 최 전 회장은 무죄를,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10개월~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샘·에넥스 벌금 2억 원, 한샘넥서스·넵스·넥시스·우아미 1억 5000만 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답합은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나아가 시장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경제에 피해를 준다”며 “장기간 담합이 진행되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어렵고,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위험성을 간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서 담합을 한 것처럼 보이고, 건설사 피해가 미비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들의 담합 주도 여부, 낙찰 횟수와 금액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담합인지 여부나 묵인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들이 최 전 회장이 입찰 담합을 알고 있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샘 기업의 규모에 비해 특판 가구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 비대면으로 내용을 살피지고 않은 채 일괄 결재한 흔적이 보인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건설사 24곳이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빌트인 가구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빌트인 가구로 불리는 특판 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과 같이 아파트 등 대단위 공동주택의 신축과 재건축 등 사업에서 주택의 시공과 함께 주택에 부착·설치되는 가구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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