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기소한 군검사…“인지보고서·압수수색 영장 내가 직접 안 썼다” 취지 진술

지난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하는 데 관여했던 군검사가 ‘박 대령 항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작성한 인지보고서와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령 측은 항명 수사에 해당 군검사의 상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기소에 관여한 A군검사는 지난달 29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검사는 박 대령 항명사건 수사뿐 아니라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명재판 공소유지에도 관여하고 있다. 앞서 박 대령은 A군검사가 자신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감금미수 등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A군검사는 조사본부에서 ‘인지보고서와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범죄사실은 내가 구성한 게 아니라 이미 완성돼 있던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두 자료의 작성 과정에 본인이 관여한 바가 사실상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A군검사는 지난해 8월2일 저녁 군사법원에 제출된 박 대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서명·날인했는데, 그날까지 휴가였던터라 사실상 도장만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검사는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에 관해선 당시 박 대령 항명 사건 수사에 관여한 관계자들이 분담해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 격노 발언을 비롯한 박 대령의 주장이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당시 내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지난 3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A군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군검찰이 박 대령의 주장을 “모두 허위이고 망상에 불과하다”고 표현한 것을 고소 사유로 꼽았다. 군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격노’ 관련 진술을 접했음에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못박았다는 것이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주장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허위로 규정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항명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윤 대통령의 통신조회 내역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통신사가 두 사람의 휴대전화 통신기록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3181755001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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