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통과

이연희 기자 2024. 6. 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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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사업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을 확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는 충북 영동군 용산면과 진천군 초평면을 잇는 사업으로 본선 63.9㎞와 지선 6.37㎞ 등 70.3㎞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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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a 방식…국토부 2027년 착공 목표
충북 남북 간 이동시간 21분 단축 효과
[서울=뉴시스] 영동-오창 고속도로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2024.06.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40년간 손익공유형(BTO-a) 방식으로 추진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사업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을 확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는 충북 영동군 용산면과 진천군 초평면을 잇는 사업으로 본선 63.9㎞와 지선 6.37㎞ 등 70.3㎞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조6166억원 규모로, 60개월 동안 공사 후 40년간 민자가 운영하는 BTO-a(Build Transfer Operation-adjusted)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BTO-a는 정부가 최소사업운영비를 보전하고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설계·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2027년 말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구간이 건설되면 인근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병목 구간을 보완해 정체 현상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의 남부와 북부 간 이동거리를 23.9㎞, 이동시간은 21분 단축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충북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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