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EU 배터리규제 대응 정책 지원 필요"

박한나 2024. 6. 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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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EU(유럽연합)의 강화된 배터리 규제를 역량 제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 같은 EU의 규제 강화에 대응할 절대적인 시간과 인력, 비용 부담에 직면해 있는 만큼, 전략 산업인 배터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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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정책 기업활용 세미나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4일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 주최한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한나 기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EU(유럽연합)의 강화된 배터리 규제를 역량 제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 대응이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박정현 광장 통상팀 변호사는 4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공동 주최한 '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에서 "핵심원자재법(CRMA) 자체가 유럽 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법적 수단이기 때문에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중국과 우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하고 중국도 EU 내 사업장 만들며 대비를 많이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하진 않다"면서도 "현지화로 사업해 나가는 입장에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발효된 CRMA는 모든 가공 단계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개별 전략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EU 연간 소비량의 6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디스프로슘, 어븀, 유로퓸 등은 중국 의존도가 100%다.

EU는 지난 2월 18일부터 배터리 전 수명주기가 규율 대상인 'EU 배터리 규정'을 시행 중이다. 당장 오는 8월부터 모든 배터리에 CE마크 부착이 의무화되며, 모든 배터리 모델은 적합성 평가를 받는다. 납 0.01% 이상 포함 금지를 시작으로 위험물질도 제한된다.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탄소발자국 신고와 배터리 실사 정책, 분리수거 표시, 생산자 등록, 폐배터리 수거 의무 적용, 재활용 효율 목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탄소발자국 신고를 위해 지난 4월 30일에는 탄소발자국 계산과 검증방법의 위임규정안을 내놓았다.

같은 달 24일 EU 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강제노동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부품이나 완제품 여부 관계 없이 전 제품에 적용되며 국가 범위 역시 제한이 없다.

박 변호사는 "올해 2월 포르쉐, 벤틀리, 아우디 등 수천대가 강제노동으로 제조된 부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통관 보류가 났다"며 "배터리 역시 현실적으로 이 규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 같은 EU의 규제 강화에 대응할 절대적인 시간과 인력, 비용 부담에 직면해 있는 만큼, 전략 산업인 배터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EU 규정들이 불명확한 부분이 아직 있고 더 큰 문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문제점도 갖고 있어 작년에 의견서를 EU 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면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기업들과 공정한 정면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통상 전문 인력의 양성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이미 폴란드와 헝가리에 투자를 하고 있고 유럽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배터리 소부장 기업들, 중소·중견기업들도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며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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