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소방서, 가전제품 화재 피해 가정 '보상 도움'

임양규 2024. 6. 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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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정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

서부소방서 화재조사팀은 화재조사 결과, 불은 청소기 배터리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제조사에 통지, 제조사는 결함을 인정하고 손해를 보상했다.

신정식 서장은 "제조물 화재 발생 시 제조물 책임법을 알지 못해 화재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조물 책임법으로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 주민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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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가전제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정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피해보상을 받게 됐다.

4일 충북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신정식)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8시13분쯤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한 가정집에서 충전 중이던 로봇청소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불은 20여분 만에 꺼졌지만 3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8시13분쯤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한 가정집에서 불이 난 로봇청소기 배터리 사진. [사진=청주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 화재조사팀은 화재조사 결과, 불은 청소기 배터리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제조사에 통지, 제조사는 결함을 인정하고 손해를 보상했다.

신정식 서장은 “제조물 화재 발생 시 제조물 책임법을 알지 못해 화재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조물 책임법으로 화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피해 주민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는 제조업자 등이 손해를 보상,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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