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며느리까지 동원…시설원장이 보조금 수억 원 '꿀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족을 동원해 보조금 수억 원을 가로챈 청소년시설 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도내 모 청소년보호시설 소장으로 일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세 아들과 며느리 등 가족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동원해 보조금 수억 원을 가로챈 청소년시설 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도내 모 청소년보호시설 소장으로 일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세 아들과 며느리 등 가족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보조금 신청 당시 사업계획서와 예산 산출내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청에서 청소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특별교육 강사로 활동하지도 않은 남편과 아들, 며느리를 강사로 등록해 돈을 꿀꺽했다.
실제로 강사 활동을 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각종 보조금을 수백 차례씩 타냈다.
A씨는 또 위기 청소년 지원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도보조금을 결제하면서 실제 사용 금액보다 부풀린 후 가족들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44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처럼 A씨가 수년간 빼돌린 국가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만 6억 원 상당에 달한다.
배구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로챈 돈의 액수가 크지만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반환하지 못한 금액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팬들 "1백억 기부, 선처를"…75억은 '金앨범'
- 배우 박상민 3번째 음주운전 적발…"책임 통감" 사과
- '동해'를 '일본해'로…넷플릭스 자막 논란에 "수정 중"
- 백브리핑 70회…이복현 금감원장은 왜 '수비수'가 됐나
- 크리스마스 날 아버지 살해…20대 아들 징역 12년
- 서울대 의대 前 회계 직원 '6억 원 횡령' 의혹…경찰 수사
- 공수처, '1사단장 제외' 軍조사본부 재조사 경위에 수사력 집중
- 정치자금 1천만원 수수?…하남시의원 고발장 접수
- 통일부 "탈북단체와 계속 소통하나 자제요청 차원 아냐"
- 국방부 "대북확성기, 언제든 가능…北상황에 따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