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병원장 손에 달렸다

이민우 2024. 6. 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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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련병원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며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장들은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사직서 수리 명령 철회가 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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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병원장이 결정
정부 "개별 면담 통해 복귀 설득해 달라"
"복귀 전공의, 전문의 취득 차질 없을 것"
사직서 수리 땐 최소 1년 9개월 공백
정부가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수련병원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 복귀의 공이 사실상 병원장들에게 넘어갔다.

아울러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한다. 수련기간도 조정해 전문의 취득에도 문제가 없게 하는 등 병원장들의 전공의 복귀 유도를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며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각 병원장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에 따라, 병원별로 전공의들에 대한 개별 면담에 나선다. 병원장이 사직서 수리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는 병원장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장들은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사직서 수리 명령 철회가 전공의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해 달라"며 "정부도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한다. 수련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련 프로그램도 보완한다.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도 본격화하는 등 전공의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조 장관은 "전공의 단체가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 또한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들의 경우, 1년간 전공의 계약을 할 수 없다. 6월 사직이 처리되면 내년 6월 이후에야 재계약이 가능하다. 전공의 모집이 통상 3월인 것을 감안하면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1년 9개월의 수련 공백이 생긴다.

전공의 모집 규모는 한정적이다. 모집 정원이 초과할 경우 이번에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의 전문의 취득 기간이 2~3년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제대로 된 수련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는 정부도 책임이 있다. 전공의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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