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갈등 그만" 강동구 아파트 감사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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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생활에서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 전반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 강동구가 선제 조치에 나섰다.
선제 감사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만들어 공동주택 관리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4일 강동구가 서울시 최초로 '공동주택관리 실태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114건과 공동주택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32건,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서 등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자료가 수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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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강동구가 서울시 최초로 '공동주택관리 실태감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공동주택관리 실태감사 지적 사례가 모여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114건과 공동주택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32건,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서 등 기타 공동주택 관리업무 자료가 수록됐다. 공동주택 관리에 참여하는 입주민들과 관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사례집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별도로 'S-APT'(서울시 공동주택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고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례집을 배부할 계획이다.
이은주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민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감사주기(5년) 도래나 입주민의 20% 이상 감사 요청 동의서 등 제출 단지 등을 대상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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