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이탈 전공의 사실상 면죄부… 복지장관 "비판 각오" [Q&A]

김창훈 2024. 6. 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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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달 넘게 이어진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4일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고,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

"지난 2월 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며 의료 현장을 떠나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3개월 넘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했다. 그렇게 100일이 넘게 지났지만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현장에 남은 의료진은 지치고 환자의 고통은 커져 정책 변경이 필요했다. 또한 수련병원들에서 사직서 수리 요청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비판을 각오하고 명령 철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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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수리금지·진료유지 명령 등 모두 철회
복귀하면 행정처분 중단, 전문의 취득 지원 
"진료 공백 최소화 위해 불가피한 정책 변경"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 철회를 발표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세 달 넘게 이어진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4일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고,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 복귀 시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의 길도 열어준다. 의정 갈등을 끝내기 위해 전공의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관련 현안 발표'를 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책 변경이 불가피해 비판을 각오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일문일답.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 철회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오늘 수련병원에 명령 철회 공문을 보낸다. 즉시 전공의 개별 상담을 통해 사직서 수리가 가능하다. 수련병원별 전공의 규모 등이 달라 수리 기한을 정하지는 않지만 복귀에 따른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해 너무 늦지 않아야 한다. 이달 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한 뒤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겠다."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사라지나.

"복귀 전공의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한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복귀하는지, 의료 현장 비상진료체계 상황과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병원을 떠나지 않았거나 이미 복귀한 전공의들과 형평성 문제는.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킨 소수의 전공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당연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다."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하다 후퇴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2월 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며 의료 현장을 떠나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3개월 넘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했다. 그렇게 100일이 넘게 지났지만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고 현장에 남은 의료진은 지치고 환자의 고통은 커져 정책 변경이 필요했다. 또한 수련병원들에서 사직서 수리 요청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비판을 각오하고 명령 철회를 결정했다."

정부가 수련병원에서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고 진료유지명령 등을 철회한 4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들 집단행동에 불이익이 없다는 사례를 또 남겼다.

"정부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제도를 정비하겠다. 앞으로 의사들 집단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고,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훈으로 삼겠다."

-복귀한 전공의 행정처분은 언제까지 중단인가.

"말 그대로 중단이다. 복귀한다면 행정처분이 재개되는 일은 없다.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의료 현장 상황과 복귀율 등을 감안해 대응하겠다. 꼭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수련기간 제한 등 여러 부분에서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수련기간이 부족한데 전문의 자격 취득을 어떻게 지원하나.

"인턴은 규정을 바꿔서라도 복귀 시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전문의 자격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 4년 차는 이탈 기간이 3개월 넘어 내년 5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없어도 시험부터 보고 마저 수련을 하거나 추가 시험을 통해 한 번 더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탈한 기간만큼의 추가 수련은 어떻게든 해야 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사직서가 수리되는 전공의는 1년간 다른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를 할 수 없나.

"전문의 수련 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다. 수련을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사직할 경우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는 1년 이내 복귀하지 못한다. 이번에 사직하는 전공의는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의 복귀가 내년 이맘때까지 어렵다."

-의료 공백 피해에 대해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나.

"이미 밝혔지만 검토하고 있지 않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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