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영일만 시추, 일본과의 분쟁 소지 없어"

노민호 기자 2024. 6. 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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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연말부터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가스 탐사 시추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과의 분쟁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해당 수역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 포함된다"라며 "일본 측이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여지는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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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EEZ 수역…日 문제 제기 여지 없어"
4일 오전 경북 포항 영일만에 검푸른 파도가 일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곳(영일만) 심해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밝표했다. 2024.6.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올 연말부터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가스 탐사 시추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과의 분쟁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해당 수역은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 포함된다"라며 "일본 측이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여지는 없다"라고 밝혔다.

EEZ는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가 경제적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선포한 해역으로 유엔 해양법상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4㎞)까지다.

현재 정부가 심해 가스전이 있다고 추정하는 지역은 영일만에서 38㎞~100㎞ 떨어진 지점으로 한국 EEZ 내에 있으며, 8광구와 6-1광구 일대다.

이는 한일 양국이 공동개발협정을 맺은 7광구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다.

한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 '대륙 연장론'에 입각해 제주도 남쪽에서부터 일본 규수·중국 대륙 가운데 뻗어 있는 7광구에 영유권을 선언하고 개발을 도모해 왔다.

그러다 일본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1947년 1월 영유권 문제를 잠정 보류하고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7광구는 공동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1978년 발효된 해당 협정은 50년 후인 2028년 만료된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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