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최저임금 보장”… 법개정 추진하는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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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수습 기간 중인 노동자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 종류별 임금 구분 조항을 없애며 ▲수습 노동자에 대한 감액 적용 규정도 삭제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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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수습 기간 중인 노동자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금지한다. 현행법은 업종과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데, 이런 규정이 ‘저임금 직종’ 낙인을 찍고, 수습 노동자·장애인 임금착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경제계에선 업무 성과가 다른 노동자에 같은 임금을 주는 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권 강화 5대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총 5건이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 종류별 임금 구분 조항을 없애며 ▲수습 노동자에 대한 감액 적용 규정도 삭제하는 게 골자다.
법 개정 명분으로는 헌법 조항과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을 제시했다. 헌법은 최저임금 취지를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차별 없는 적정임금 보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ILO도 동일가치·동일임금 원칙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업종·지역별 최저임금이 전국 단위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ILO협약 사항인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금지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다.
박 의원은 “업종에 따라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달라지면 불평등과 차별이 발생하고, 해당 업종을 저임금 직종으로 낙인찍게 돼 고용에도 부정적 효과를 불러온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023년 12월 말 기준) 39만7000원으로 최저임금의 19.8% 수준”이라고 했다. 수습 노동자에 대한 감액 적용이 ‘근로계약 기간’, ‘단순노무’ 여부 등의 혼란을 키운다고도 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역시 장애 노동자 문제 만큼이나 노사 갈등이 큰 이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같은 날 회의에서 이 문제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자 측은 택배기사·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업종별 차등적용 입장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이 자칫 장애인 고용을 위축시켜 일자리를 줄일 거란 우려도 나왔다고 한다.
동일임금 문제는 이미 민주당 등 야당에서 여러 번 제기돼왔다. 그간 보수진영과 경제계의 반발이 컸으나, 여소야대 구도인 22대 국회에선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171석의 민주당이 조국혁신당(12석), 새로운미래(1석), 진보당(1석) 등 190석에 달하는 범야권 표를 모으면 가결 정족수를 마련하게 된다. 강성 친명(親이재명)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각종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여야 협상을 건너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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