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대생 2학기 미등록 제적 조치…재입학도 불가"

조성현 기자 2024. 6. 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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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2학기를 미등록할 경우 제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포된 안내문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동맹 휴학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미등록 제적 등 각 학년 제적, 자퇴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에 따라 학년별·학번별 결원에 따라 재입학자 수가 결정돼 여석 부족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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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대학교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에게 2학기를 미등록할 경우 제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북대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동맹 휴학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4일 충북대에 따르면 고창섭 총장은 전날 의과대학 학사 안내문을 배포했다.

배포된 안내문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동맹 휴학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미등록 제적 등 각 학년 제적, 자퇴의 경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2(재입학)에 따라 학년별·학번별 결원에 따라 재입학자 수가 결정돼 여석 부족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충북대가 내세운 유급 기준은 의예과 1학년은 학년 말 성적 평점 평균 1.6점 미만, 1학기 모든 교과목 출석 미달 등으로 F학점이 우려될 경우다. 대학 측은 2학기 미등록으로 인해 제적될 경우 재입학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의예과 2학년은 1학년과 동일하게 학년 말 성적 평점 평균이 1.6점 미만이거나, 수료 사정 시 수료학점(80학점) 미취득, 교양·전공필수 과목에서 F학점을 받으면 학기 유급된다.

의학과 1~4학년은 취득 학점 중 F급 성적 교과목이 있거나 2학기 미등록 시 제적된다. 1학년은 재입학할 수 없고, 2~4학년은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

[청주=뉴시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사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해당 안내문을 통해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학업에 매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우리 대학은 지금이라도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만 한다면 문제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연한 학기제 운영, 계절제 수업, 영상수업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임을 잊지 말라"고 했다.

충북대 의대 정원은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었다. 다만 내년에는 증원분의 절반인 76명만 반영해 125명을 모집하기로 했다.

현재 충북대 의대 의예과·본과는 지난 3개월 개강 이후 의대생 305명(의예과 94명·본과 211명) 중 80% 이상이 휴학계를 제출,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대학 측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이들의 수업을 비대면 동영상 강의로 전환했지만,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져 복귀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분위기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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