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모든 군사활동 복원”…北 벌벌 떠는 ‘확성기’는 카드로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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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부 정지시키는 절차를 마쳤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위태롭게 유지됐던 남북 간 완충장치를 걷어낸 셈이다.
조 실장은 입장문에서 북측이 9·19 군사합의를 거듭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결정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와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향후 북한의 추가도발시 쓸 수 있는 카드로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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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완료
北도발대응 위해 南北 안전판 제거
“확성기는 北추가상황 감안해 시행”
尹 “아프리카와 유엔결의 철저이행”
與 “北오물풍선 피해보상 근거 마련”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위태롭게 유지됐던 남북 간 완충장치를 걷어낸 셈이다. 효력 정지 기한은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
이날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실장은 입장문에서 북측이 9·19 군사합의를 거듭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결정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고 비판했다.
조 실장은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이 정상적으로 복원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로 제한됐던 MDL 이남 5㎞ 이내에서의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이 전면 재개된다. 서북도서 일대의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훈련도 복원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가장 강력한 비(非)물리적 대북 압박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가능해졌다. 다만 정부와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향후 북한의 추가도발시 쓸 수 있는 카드로 남겨뒀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북한의 어떤 (추가도발) 상황에 따라 시행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최근 남북 대립 격화의 ‘도화선’ 역할을 대북 전단 풍선 살포 단체에 대해 명시적으로 자제 요청을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언급하며 “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현장에서 전단을 날리는 분들과 주민들 간 충돌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법(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현장에서 (살포 제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오물 풍선 등 비상식적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비난했다. 윤 대통령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북측 오물 풍선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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