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욕심에'…서류조작 보험사 직원 징역형

박철홍 2024. 6. 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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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채우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되돌려 준 보험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황모(4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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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일러스트) 제작 박이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채우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되돌려 준 보험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씨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황모(4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사 직원인 조씨는 보험사기 적발 실적을 쌓기 위해 자동차 수리업체 직원 황씨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기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인을 동원해 사고 접수한 후 보험금 청구를 취소하게 한 뒤, 서류를 위조해 정상적으로 보험금이 청구됐다가 보험사기를 적발해 반환받은 것처럼 꾸며 실적을 올렸다.

조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10차례 서류 등을 위조해 총 8천8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불법 편취하고 이를 다시 보험사에 돌려준 것처럼 조작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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