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복귀하면 행정처분 중단”

천호성 기자 2024. 6. 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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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련 병원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사직서 수리를 허용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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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개시 명령’ 철회
“남은 의료진·중증환자 고통 커져”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4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정부가 수련 병원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사직서 수리를 허용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병원장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달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지난 2월 업무 개시 명령 등을 발령해,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의료 현장을 무단 이탈한 상태였다. 수련 병원의 겸직 금지 규정 등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도 없었다. 이런 불이익에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진료 공백만 이어지자 정부가 명령을 거둬들였다. 조 장관은 “(병원에 남은) 의료진이 지쳐가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가 사직을 선택하지 않고 수련 병원에 돌아오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도록 선처할 계획이다. 전공의가 한해 3개월 이상 수련을 중단하면 이듬해 전문의 자격을 딸 수 없게끔 한 규정을 고치고, 수련 병원 복귀자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행정처분도 중단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복귀하는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 기간을 단축하거나, 전문의 자격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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