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여자 화장실 몰래 들어간 남성,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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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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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익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공원에서 여장을 한 채로 여자화장실을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성으로 보이기 위해 가슴 부분을 도드라져 보이게 옷을 입고 공원을 산책하다 화장실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별도의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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