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도와드립니다"…불법 입양한 뒤 아이 숨지게 한 일당

대구CBS 정진원 기자 2024. 6. 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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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양한 아이를 숨지게 한 동거 남녀가 친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동거 남녀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미혼모분들 도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아이를 입양 보낼 미혼모를 물색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는데도 아이를 데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는 순식간에 건강이 악화됐지만 A씨와 B씨는 불법 입양 사실이 들통날까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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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입양기관 가장해 입양 보낼 친모 모집
생후 17일 만에 아이 사망하자 밭에 사체 유기
반려동물 십수마리 키우던 집안은 지저분
스마트이미지 제공


불법 입양한 아이를 숨지게 한 동거 남녀가 친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동거 남녀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미혼모분들 도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아이를 입양 보낼 미혼모를 물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개인입양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장해 정상적인 입양이 가능한 것처럼 아이의 친모를 속였다.

독자 제공


대구의 한 미혼모 30대 C씨가 여기에 속아 넘어갔고 C씨는 산부인과에서 퇴원하자마자 A씨에게 아이를 넘겼다. 이들 사이에 금전 거래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는데도 아이를 데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이 14마리, 강아지 2마리를 함께 키우고 있었고 내부는 매우 지저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순식간에 건강이 악화됐지만 A씨와 B씨는 불법 입양 사실이 들통날까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아이는 17일 만에 이들의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아이가 사망하자 A씨와 B씨는 경기도 포천의 친척집 인근 밭에 아이의 사체를 유기했다.

이들의 범행은 출생 신고된 아이의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확인되지 않자 대구 동구가 올해 초 수사를 의뢰하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와 B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사체 유기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증거를 내밀자 "아이가 좋아서 입양했다. 미혼모를 도우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경찰은 아이의 친모 C씨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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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진원 기자 real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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