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시의회 고발 정치 공세,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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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은 시 의회가 자신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하자 "관련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맞고발을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군포시 의회는 지난 3일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신금자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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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은 시 의회가 자신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하자 "관련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맞고발을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하 시장은 4일 낸 의견문을 통해 "청탁과 금품수수는 없었다. 빌린 돈은 갚았고 골프비 대납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의회 발언을 통한 문제 제기, 언론을 통한 망신 주기, 안건 채택, 고발장 들고 사진찍기는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공세”라고 맞섰다.
이어 “취임 직후 문화도시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도 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가 혐의없음 통보를 받고도 고발장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라며 "이는 국민의힘 소속 시장에 대한 흠집 내기”라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하 시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의회 발언을 통한 문제 제기, 언론을 통한 망신주기, 안건 채택, 고발장 들고 사진찍기는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정치적 공세”라고 맞섰다.
이어 “취임 직후 문화도시 지정 추진에 관련해서도 의회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가 혐의없음 통보를 받고도 고발장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며 "이는 국민의힘 소속 시장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목청을 높였다.
여기에 "다수당의 횡포에 크게 개탄한다"며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됐으며, 시작된 변화는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 "다수당을 앞세워 사사건건이 발목잡기를 하면,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군포시 의회는 지난 3일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신금자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신 시의원은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로부터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 의회는 조만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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