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소추 자동폐기 방지법' 발의…'이동관 방탄' 재발방지

박종홍 기자 2024. 6. 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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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연속해 개최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국회 일정은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정하기 때문에 탄핵 추진은 절차상 매우 어렵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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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22대 국회 1호 법안…"행정부 전횡 견제"
"본회의 보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3.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유효 시한을 없애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 96명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까지 97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과 국무총리·국무위원(장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표결에 부쳐지지 않는 경우 자동 폐기처리 된다.

이에 개정안에는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해당 기간 내 본회의에서 표결되지 않는 경우,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자는 내용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연속해 개최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국회 일정은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정하기 때문에 탄핵 추진은 절차상 매우 어렵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표결 시한이 지나더라도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 견제가 공평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안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같이 발의 후 법적 시간이 지나더라도 다음 첫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행정부의 전횡과 오류를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탄핵소추안 자동 폐기 규정은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면서 부각된 바 있다. 11월 9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는데 이후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표결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이 같은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의사를 철회하면서 5일간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본회의는 수 시간 만에 종료됐고 이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된 것인지 여부에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탄'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번 이동관 위원장 건 이후 준비해 발의했던 법안인데 21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진 않았었다"며 "22대 총선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란 민심을 확인해 탄핵 절차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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